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인권과 성평등은 졸업요구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함으로
졸업을 앞둔 학생 중 2017년, 2018년 미이수자는 붙임의 대체강의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졸업]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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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인권과 성평등은 졸업요구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함으로 졸업을 앞둔 학생 중 2017년, 2018년 미이수자는 붙임의 대체강의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인권과성평등교육_미이수자대체강의_시행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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