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학칙15, 학사운영규정 17~20

 

1. 접수기간 : 2019124() 10:00 126() 16:00

(면접필수 : 일정 해당 대학() 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 .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 자퇴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

.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

.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

. 학적부 사본 1.

. 성적 증명서 1.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 해당 대학() 행정실

 

6. 재입학 신청서 입력 : 2019124() 10:00 ~ 6() 17:00 (대학() 행정실)

학사행정시스템-학적-[학부]기본관리-재입학신청관리

 

7. 재입학 면접일 : 20191210(), 1211() 중 택 1

 

8. 재입학 사정부 입력 : 20191210() 10:00~ 12() 17:00 (학과()장 입력)

 

9. 재입학 사정부 제출 : 20191216() 16:00(전자결재 공문 발송)

 

10. 합격자 발표 : 2020117() 14:00(예정)

 

11.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해당 대학() 행정실

 

  

12. 등록금 고지서 출력 : 포탈, 학사일정 공지-링크 바로가기클릭하여 출력함

(주의사항: 고지서 출력 전 학적상태(제적)재학으로 변경하면 재입학금 적용되지 않음)


 

13.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              (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시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