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COVID-19로 인한 학과/대학원 행정실용 수업료 환불기준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업료의 5/6: 없음
2) 수업료의 2/3: 4월 1일~4월30일
3) 수업료의 1/2: 5월 1일~5월30일
4) 6월 이후 환불 없음
제목 | [학부/대학원] 학기 중 휴학 수업료 환불기준 금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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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번 COVID-19로 인한 학과/대학원 행정실용 수업료 환불기준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업료의 5/6: 없음 2) 수업료의 2/3: 4월 1일~4월30일 3) 수업료의 1/2: 5월 1일~5월30일 4) 6월 이후 환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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