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 기간 외 휴복학 신청 관련 안




9월 15일 ~ 31일 : 수업료의 5/6

* 9월 30일 (수) ~ 10월 4일 (일) 추석연휴로 인해 학기중휴학 신청 불가

10월 1일 ~ 30일 : 수업료의 2/3

11월 1일 ~ 31일 : 수업료의 1/2

12월 1일 : 환불 없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서식을 행정실로 원본 등기 제출 또는 방문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식>

 

학적변동기간 내 (8/3 ~ 8/25) 인터넷 휴복학 신청 내용

신청

미신청

등록금 납부

여부

납부

1. 휴복학 신청서

2. 휴복학 취소신청서

3. 등록금환불신청서

4. 사유서

1. 휴복학 신청서

2. 등록금환불신청서

3. 사유서

미납

1. 휴복학 신청서

2. 휴복학 취소신청서

3. 사유서

1. 휴복학 신청서

2. 사유서

 

 

<주의사항>

▶ 포털에 계좌정보가 기입 되어있어야 휴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포털>학적/졸업>학적사항 조회) 계좌정보가 빈칸일 시 통장사본을 학과행정실로 제출하시면 행정실에서 입력해 드립니다.

▶ 사유서에는 본인이 학적변동 기간 외에 휴복학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 바랍니다.

▶ 최종등록기간 내에 신청(변경) 시 수업료 전액을 환불 받게 되며 이후 부터는 학기중 휴학이 되므로 기간에 따라 학비가 발생합니다.



<참고>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특별휴학 신청 안내

http://www.korea.ac.kr/cop/portalBoard/portalBoardView.do?siteId=university&type=E&id=university_060202000000&articleId=202007311923370587&page=&startDate=&endDate=&findType=&find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