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기중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9월 1일(화) ~ 11월 30일 (월) 17시까지 신청

 

2. 신청방법

    - 소속학과행정실 신청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가능 (이메일 신청등)

  bme@korea.ac.kr

02-3290-5650 (이메일 제출전 전화 必)

 

3. 등록금반환 기준

* 2020학년도 2학기는 추석연휴로 인해 9월 29일 (화) 16시까지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 등록금 6분의 5 반환 가능

* 9월 30일 (수) ~ 10월 4일 (일) 추석연휴로 인해 학기중휴학 신청 불가

 

학사운영규정

41(등록금 반환기준) 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23조제4항의 휴학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