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신청/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기간: 2019년 2월 1일(금) ~ 2월 26일(화) 오후 4시 00분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 대학원은 학기 중 휴학이 없음.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년 |
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 |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만8세미만 자녀에 해당 -최장 1년 |
창업휴학 |
1학기 |
× |
×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년(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1학기 |
○ |
×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9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0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0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0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을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마. 창업휴학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
바.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임신·출산“, ”육아", "군입대" 및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2.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년,
박사:10년,
통합:12년)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3.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4.
전공 변경
-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학과행정실로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5.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기간:
3월
4일(월)~8일(금)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6.
석 ·박사통합과정 중도표기 및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1)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가.
기간
:
2월
1일(금)
~ 26일(화)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단,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함) (예시)
2019년
2월
1일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를 한 학생이 2019년
2월
25일에
수료되는 것이 아님. 2019학년도
1학기에
중도포기 신청을 한 학생은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시 2019년도
2학기 (2019.8.25.)에
수료하게 됨.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2)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
수료)
가.
기간
:
3월
4일(월)
~ 22일(금)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다.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년)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단,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7.
석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가.
기간
:
2월
1일(금)
~ 26일(화)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을 작성하여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다.
비고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 석사학위 취득 후 합격하고 일반대학원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함(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등) 8.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019년
2월
21일(금)
09:00 ~ 2월
27일(수)
16:00 [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2019년
3월
13일(수)
09:00 ~ 3월
15일(금)
16:00 9.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1) 기간
:
2월
19일(화)
~ 21일(목)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19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단,
2019년
2월
26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2019.
1.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