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 박사과정은 10, ·박사통합과정은 12)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1), 2), 3)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제출 기간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자세한 일정은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예정

 

4. 제출 장소 : 소속 학과행정실

 

5. 심의 : 학기 말(6월 및 12)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및 7) 심의하여 다음 학기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를 응시해야하는 학과

: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일어문, 노어노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서어서문, , 사회, 언어, , 한국사,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영상문화협동과정, 문화재학협동과정,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82, 105)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7%)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