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 시행 일자 : 2018년 3월 1일(목) 부터
나. 제재 대상 : 2017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미이수자
다. 교육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라. 대상 대학 : 보건과학대학
※ 해당 학과 학부생도 연구활동종사자로 교육 수강해야 함.
마. 교육 기간 : 하반기(2017.9.1. ~ 2018.2.28.)
바. 교육 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
사. 안전교육 수강방법(매뉴얼 참조)
1)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클릭
2) 교육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3)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로그인
4)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수강신청]-[온라인교육] 클릭
5)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하여 6시간 이상 이수
6) 수료증 출력 - 연구(실험)실 내 게시
아. 기타 사항
1) 연구원 또는 휴학생(복학예정 포함)인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2) 안전교육시스템 내 교육 이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반영
3)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학번 정확하게 기입해야 자동 이수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