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의사항

  가. 반드시 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인이 연구조(연구지원및 교육조교(수업지원)로 이중 위촉될 수 없습니다.

  다. 조교장학금과 수업료지원 타 장학금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학금 등 학업보조비 장학금은 이중수혜 가능)  

  라. 수업료 비율(25%~100%) 및 장학금액을 복무협약서 제4조에 기입하기 바랍니다.  

  마. 수료생 및 휴학생은 조교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가. 조교신청서 

  나. 성적증명서 1부 (신입생은 제외)

  다. 조교복무협약서 (신청서 및 복무협약서의 학장님 직인은 행정실 담당)

     (신청서 상 학과주임교수님 도장 필수, 복무협약서 상 운영책임자 도장 필수

  라. 보안서약서


3. 문의처 : 보건과학대학행정팀 장학담당 (구내번호. 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