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과학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추후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자 학교 규정 중 '교과과정운영비 및 실험실습교육비 운영 규정 제5조'의 내용에 따라 실험실습비 지급청구서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부된 실험실습비 지급청구서(개정) 양식을 사용하여 청구

  2. 물품구매 시 (또는 구입 후) 검수 사진 제출 (양식에 포함)

  * 개정 양식은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

 

진행하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실습비 구매 담당 구내. 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