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신규/정기) 와 관련된 내용 안내드립니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1학년 ~ 4학년 학생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연구안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분야에 포함된 학과는 모두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바이오의공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안전관리팀에서 고위험학과로 분류되어 있어 고위험학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건정책관리학부는 이번학기부터 연구실안전법에 미적용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험학과 기준은 실험, 연구실 안전법 적용대상과 관련된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교육기간은 신규(신입생)가 9월 18일 ~ 10월20일까지 정규(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는 9월 18일 ~ 11월 29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성적 정정 기간에 성적열람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생의 경우 신규교육이 되지 않으면 정기교육으로 신청하여 이수하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