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및 감독자면허를 위한 보건환경 융합부내 경력인정 과목
일반면허의 경우 각 분야 당 (총 4분야) 1과목 이상씩 총 12학점이상 이수.
감독자면허의 경우 각 분야 당 1과목 이상씩 총 24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 개설된 RI 면허관련 다른 교과목은 경력인정을 요구 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방사선생명과학, 방사선센서)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분류 | 졸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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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및 감독자면허를 위한 보건환경융합과학부내 경력인정 과목 안내 |
내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및 감독자면허를 위한 보건환경 융합부내 경력인정 과목 일반면허의 경우 각 분야 당 (총 4분야) 1과목 이상씩 총 12학점이상 이수. 감독자면허의 경우 각 분야 당 1과목 이상씩 총 24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 개설된 RI 면허관련 다른 교과목은 경력인정을 요구 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방사선생명과학, 방사선센서)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
첨부 |
방사성+동위원소+일반면허+경력인정대상+관련+과목(20160111).hwp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의_응시자격_및_시험과목.hwp 보건환경융합과학부내+경력인정대상+관련+과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