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 기간 외 휴복학 신청 관련 안내
9월 15일 ~ 31일 : 수업료의 5/6
* 9월 30일 (수) ~ 10월 4일 (일) 추석연휴로 인해 학기중휴학 신청 불가
10월 1일 ~ 30일 : 수업료의 2/3
11월 1일 ~ 31일 : 수업료의 1/2
12월 1일 : 환불 없음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서식을 행정실로 원본 등기 제출 또는 방문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식>
| 학적변동기간 내 (8/3 ~ 8/25) 인터넷 휴복학 신청 내용 | ||
신청 | 미신청 | ||
등록금 납부 여부 | 납부 | 1. 휴복학 신청서 2. 휴복학 취소신청서 3. 등록금환불신청서 4. 사유서 | 1. 휴복학 신청서 2. 등록금환불신청서 3. 사유서 |
미납 | 1. 휴복학 신청서 2. 휴복학 취소신청서 3. 사유서 | 1. 휴복학 신청서 2. 사유서 |
<주의사항>
▶ 포털에 계좌정보가 기입 되어있어야 휴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포털>학적/졸업>학적사항 조회) 계좌정보가 빈칸일 시 통장사본을 학과행정실로 제출하시면 행정실에서 입력해 드립니다.
▶ 사유서에는 본인이 학적변동 기간 외에 휴복학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 바랍니다.
▶ 최종등록기간 내에 신청(변경) 시 수업료 전액을 환불 받게 되며 이후 부터는 학기중 휴학이 되므로 기간에 따라 학비가 발생합니다.
<참고>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특별휴학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