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기중휴학 안내

 

 

1. 신청기간 : 3월 2일(목) ~ 5월 31일(수) 17시까지 신청

 ※ 단, 3월 31일(금)에 한해 학기중휴학 신청 16시에 마감(고등교육통계 조사 마감 전) 

 

2. 신청방법

    - 소속대학(학부)행정실 신청(하나과학관B동 153호)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가능 (이메일 신청등)

 

3. 등록금반환 

* 공지사항-학사일정 "[재무부] 2023-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안내" 참고


 

학사운영규정


41(등록금 반환기준


① 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전까지 제40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③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생 및 제적생의 등록금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다만23조제4항의 휴학기간 혹은 최종 등록 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제출서류

   1) 일반휴학원서

   2) 등록금환불신청서(등록금환불신청서 계좌는 포털에 입력되어 있는 학생 본인 계좌 기재 요망)

   3) 학생증 또는 신분증 사본


5. 문의: 02)3290-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