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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2020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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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의거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에 교육이수현황을 보고합니다.

 

2. . 이에 교육대상자인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apos장애 인식개선 교육&apos을 실시하오니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 내용 : 장애인식개선 교육 (매년 1회 이수) 

      나. 교육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다. 교육 기간 : 2020년 12월 31일(목) 23:59 까지             

      라.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마. 교육 신청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 &apos나의 코스 목록 보러가기&apos- &apos2020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apos

 

          ① 크롬(chrome)에서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로그인
          ② &apos[나의 코스 목록 보러가기]&apos를 클릭하여 코스 페이지로 이동
          ③ 오른쪽 하단의 [2020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모듈에서
              교육대상[학생]에 &apos등록하기&apos 클릭
          ④ 왼쪽 메인코스에서 &apos[장애인식개선 교육]&apos 클릭
          ⑤ 국문 or 영문 선택, 교육 수강 (자세한 안내는 [붙임1] 매뉴얼 참고)

 

       바. 교육 이수증 출력 방법 : [붙임2] 참조

 

       사. 참고 사항 :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부 및 대학원의 &apos졸업 요건과는 무관함&apos 


첨부파일 조회 (http://bmeng.korea.ac.kr/bmeng/community/notice.do?mode=view&articleNo=253347&article.offset=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