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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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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17조-제20조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17조-제20조
1. 신청기간
: 2026년 6월 4일(목) 10:00 ∼ 6월 8일(월) 16:00
* 면접필수: 면접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6/11, 6/12, 6/15 중 하루)
2. 신청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 후 제적된 자
*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함.
※ 학칙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자격은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름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마. 재학연한경과로 제적된 자
3. 폐지학과 신청불가(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가. 재입학 전형은 원 소속학과(부)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불가입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학과(부)가 폐지된 경우 재입학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 나. 항목의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변경된 학과(부)는 소속 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4.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류(붙임양식) 1부. (재입학 원서, 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 재입학 서약서)
나. 학적 증명서 1부. (※포탈(온라인)에서 발급 가능)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졸업요구조건 충족 증빙 서류 1부. (※재한연학경과 제적 수료생만 해당)
5. 서류접수처
: 하나과학관B동 153호 보건과학대학 행정실 (대면 제출만 가능)
6. 면접일정
: 추후 개별 안내 예정
7. 합격자 발표
: 2026년 7월 15일(수) 17:00 예정
8.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재학연한경과로 제적된 수료생은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절차 불필요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 후 변경된 학과(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법학과 재입학 신청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으로 우선 문의)
2026.5.18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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