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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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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2026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학칙 제15학사운영규정 제17-20
 
1. 신청기간
: 2026년 6월 4() 10:00 ∼ 6월 8() 16:00
면접필수면접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6/11, 6/12, 6/15 중 하루)
 
2. 신청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 후 제적된 자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함.
※ 학칙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자격은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13조에 따름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자퇴자
재학연한경과로 제적된 자
 
3. 폐지학과 신청불가(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재입학 전형은 원 소속학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지된 학과()로는 신청불가입니다.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학과()가 폐지된 경우 재입학신청서류 중 재입학 원서 나항목의 '소속변경 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변경된 학과()는 소속 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4. 제출서류
재입학 신청서류(붙임양식) 1. (재입학 원서재입학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재입학 서약서)
학적 증명서 1. (포탈(온라인)에서 발급 가능)
성적증명서 1.
졸업요구조건 충족 증빙 서류 1. (재한연학경과 제적 수료생만 해당)
 
5. 서류접수처
: 하나과학관B동 153호 보건과학대학 행정실 (대면 제출만 가능)
 
6. 면접일정
: 추후 개별 안내 예정
 
7. 합격자 발표
: 2026년 7월 15() 17:00 예정
 
8. 유의사항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미등록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 재학연한경과로 제적된 수료생은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절차 불필요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 후 변경된 학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법학과 재입학 신청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으로 우선 문의)
 

2026.5.18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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